♧ 우암 초등학교 제10회 동기회 회칙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회는 우암초등학교 제10회 동기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주목적으로 하고 모교의

                     발전과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제3조 (사업)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가. 회원의 친목도모와 상호 발전을 위한 회원관리 및 연락업무

  나. 회원관련 경조사 지원업무

  다. 인터넷의 HOMEPAGE 또는 관련 CAFE운영업무

  라. 각종 정기모임 개최 ( 정기총회, 분기총회, 임원회, 야유회 등 )

  마. 본회내의 소그룹 활동 지원

  바. 본회관련 C.D 및 소식지 제작 배포

  사. 모교 지원 사업 및 총동창회 관련사업지원

  아. 사회 봉사활동

  자.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관련사업

제4조 (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에 위치한다.

                 연락사무소 : 남구 대연2동 1237-3  633-8944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 부산 우암초등학교 10회 졸업생으로 하되, 전학자가 회원가입을

                  희망할 경우 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입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한다.

  가. 동창회의와 천막사용권(경조사 또는 본회관련 사업상 필요시)

  나. 개인 경조사 발생시 경조금 수령

  다. 회비 사용에 대한 사후보고 청취 및 확인

  라. 각종 모임의 참여 및 의결권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구성과 임기)

  가. 모든 임원은 남녀 차별을 두지 않는다.

  나. 필요시 겸직이 가능하다

구  분

구 성

임 기

비 고

고  문

전교어린이회장, 역대 전임회장

계속

당연직

회  장

1명

2년 

연임가능

부회장

다수 

2년 

연임가능

감  사

1명

2년 

연임가능

총  무

남,여 각1명

2년 

연임가능

이  사

각반대표 2명이상

2년 

연임가능

ON-LINE 운영위원

2명

2년 

연임가능

집행위원

다수위원

2년

연임가능

후원회

후원회장, 부회장, 다수위원

2년 

연임가능

    

    ※ 서울 경인지역 회장은 동기회 부회장 겸직을 한다 

        ※ 후원회원 중에서 부회장을 겸직 할수있다

        ※ 동기회에 지대한 공이 있고 임원회의에서 추대한 동기를 고문으로 위촉할수있다
 

제8조 (임원의 선출)

구 분

선   출   방   식

비     고

회 장

임원회의 과반수이상 출석 경선 또는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가급적 경선 지양)

정기총회 과반이상 동의필요

부회장

선출 회장의 추천

정기총회시 보고

감 사

임원회의 선출

정기총회 과반이상 동의 필요

총 무

선출 회장의 추천

정기총회시 보고

이 사

선출 회장의 추천

정기총회시 보고

ON-LINE 

운영위원

선출 회장의 추천

정기총회시 보고

집행위원

선출 회장의 추천

정기총회시 보고

후원회

선출 회장의 추천(본인동의 반드시 필요)

정기총회시 보고

제9조 (임원의 임무) : 모든 임원은 임원회의에서의 의결권을 가진다.

  가. 고문 : 회장을 자문한다.

  나.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책임운영하며 회장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라. 감사 :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회원 연락 및 회원명부를 작성관리한다.

  마. 남총무 : 각종 모임 및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를 하고 회원의 연락 및 회원명부               

                    작성과 회원 관리를 한다.

  바. 여총무 : 회지 발송또는 회비 납부 관리 등을 업무를 맡는다.

  사. 이사 : 회장을 보좌하고 각반을 대표하여 연락및 행사 집행을 보조한다.

  아. 온라인 운영위원 : 회장을 보좌하고 홈페이지 또는 관련 카페(cafe)운영을 맡는다.

  자. 집행위원 : 회장을 보좌하고 각종행사의 준비와 진행을 맡는다.

  차. 후원회 : 회장을 보좌하고 재정지원을 보조한다.



제4장 : 정기총회, 분기총회, 임원회의

  가. 정기총회, 분기총회 ,임원회의를 통칭하여 정기모임이라 칭한다.

  나. 정기모임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한다.


제10조 (정기총회)

  가.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송년회를 겸한다.

  나. 정기총회의 주요안건은 다음과 같다.

     1) 회장단 추인 및 이 취임식

     2) 경과보고 와 결산보고

     3) 회칙개정에 대한 추인

     4) 송년회


제11조 (분기총회)

  가. 분기총회는 매년 3, 6, 9월에 개최하고 분기총회 중 1회 야유회를 겸할 수 있다.

  나.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변동 상황의 보고

     2) 임원회의 결과 보고


제12조 (임원회의)

  가. 임원회의는 총회 1개월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나. 주요안건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변동 상황보고

     2) 회칙개정

     3) 임원 선출

     4) 각종 행사관련 사항 협의

     5)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무 전반에 관한사항

  다. 임원회의에 참석한 일반회원은 당일 임원과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5장 회비 및 재정관리

제13조 (회비) : 회비는 동기회비와 후원회비, 참가비, 입회비로 한다.

직    책

금    액

비    고

고    문

10만원

 

회    장

20만원

 

부 회 장

10만원

 

감   사

5만원

 

총   무

5만원

 

온라인운영위원

5만원

 

이   사

5만원

 

집행위원

3만원

 

일반회원

3만원

 

  가. 동기회비 : 매년 2월말까지 납부도록 한다.    


  나. 후원회비 : 특별후원금과 정기후원금으로 나눈다.

     1) 특별후원금은 후원 희망자가 후원회장과 협의하여 회장에게 납부한다.

     2) 정기 후원금은 1인 30만원 이상으로 하되 2월말까지 납부하고 특별후원금은

        수시 납부할 수 있다.

       ( 동기회비를 초과하는 후원금납부회원은 년회비를 면제한다 )

  다. 참가비 : 각종 모임에 대한 참가비로서 1인 2만원으로 한다.

              (야유회 및 송년회는 1인 3만원으로 한다.)

  라. 입회비 :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마. 회비의 조정 : 각종 회비의 조정은 회장이 임원회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회비의 집행)

  가. 경조사 지원

    1) 지급제한 : 경조금의 수혜대상자는 회원으로서 동기회비 또는 입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며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경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 면제대상이 아닌 회원의 미납은 완납 후 지원 한다 )  

     2) 경조금

구         분

경조금

조 화

계

축 의 금

본인 결혼

20만원

  

20만원

자녀 결혼

10만원

  

10만원

조 의 금

본인 사망

20만원

10만원

30만원

은사 사망

20만원

10만원

30만원

본인부모사망

20만원

10만원

30만원

배우자부모사망

10만원

10만원

20만원

자녀사망

10만원

10만원

20만원

     

    3) 긴급집행 : 회장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긴급을 요하는 회비의

                 집행이 필요할시 회장단과 협의하여 5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 집행할수

                 있다. 단 집행결과는 임원회의에 반드시 사후 보고 하여야한다.

    4) 문병, 개업

       1) 회원이 일주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중환자의 경우 빠른 쾌유를 위하여 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전달할 수 있다

      

 2) 회원이 개업할 경우 사업번창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본회 명의로 10만원

          상당의 축하 화환을 제공한다.  단 개인당 1회에 한 한다


  나. 야유회, 송년회

     야유회와 송년회의 회비집행은 회장이 직전 임원회의시 대강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다. 기타 운영비 지원

     회장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득한후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다.

     1) 총무 운영비의 지원 : 회원 연락 전담 총무에게 연간 50만원의 운영비 지원

     2) ON-LINE 운영비 지원 : CD 작업 또는 관련 CAFE운영에 비용지원이 필요할시

        실비위주로 지원

     3) 기타비용의 집행 :소식지 발행이나 본회관련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실비지원)


제15조 (예산, 결산, 감사)

  가.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로 한다.

      단, 정기회계 감사 후부터 정기총회 까지 발생한 회계는 다음기로 자동 이월한다.

  나. 예산 및 결산 : 회장은 필요예산안을 작성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고

      총회에서 지출에 따른 결산보고를 한다.

  다. 재정관리 :

     1) 본회의 수입 및 지출에 과한 모든 재정은 수납된 회비내에서 회장이 관리하고 회장

        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모든 회비는 지정된 은행통장에 입금하고 통장은 회장이 보관하되 도장은 여자

        총무가 보관한다.

     3) 총무는 모든 예산의 집행결과를 장부에 기록하고 가급적 모든 영수증을 정리

        첨부 한다.

  라. 감사

     1) 정기감사 : 정기총회 직전에 년간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와 수입 지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기총회에서 문서로 보고한다.

     2) 수시감사 : 감사는 필요시 수시감사를 할 수 있으며 총무는 감사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6장 기타

제16조 (회칙개정)

  가. 본회의 회칙개정은 회장이 발의하고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회장단이 협의하여 회장이 결정하고 집행 후에는 회칙개정을

      거친다.


제17조 (징계)

  가. 본회 회원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줌으       

        로써 본회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자에 대해서는 임원회의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나. 징계 결과는 총회에서 발표한다.
                                

부     칙


제1조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조 : 본 회칙은 2005년 9월 2일 개정직후 10월 총회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⑴ 2009년 2월 20일 회칙 개정

        ⑵ 2010년 2월 20일 회칙 개정

        ⑶ 2011년 12월 23일 회칙 개정